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상태에서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2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돌봄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관련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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