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로 차액 수취 등 행위 대상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구희망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유통이 적발되었을 경우 환수 및 처벌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의 유형으로는 △ 대구희망지원금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 △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 △ 가맹점이 대구희망지원금 대구 행복 페이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구희망지원금이 지급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받은 경우, 그 밖에 지급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현금화 할 경우 환수대상이 된다.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 방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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