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상습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42) 감독은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가 8월 20일 제12형사부로 재배당됐다. 최 선수 폭행 핵심 가담자로 8월 5일 구속된 전 주장 장윤정(31·여) 선수는 상습폭행상해교사,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합의부인 제12형사부로 배당됐고, 선배 김도환(25) 선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판단하는 합의부로 배당돼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안주현씨 사건만 단독재판부에 배당된 이유는 뭘까. 석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일반 시민이 느끼는 법 감정은 통상적인 느낌이 될 수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법원조직법 32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이 명시한 사물관할(事物管轄)이 기준이 된다.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를 말하는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심판한다. 상습특수상해로 기소된 김규봉 감독, 상습폭행상해교사로 기소된 장윤정 선수가 이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환 선수의 경우 상습폭행상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정 선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에 해당해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로 배당됐다. 반대로 안주현씨의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의 심판 대상이다. 4명의 가해자 중 유일하게 단독재판부의 심판을 받게 됐고, 항소심의 경우도 대구고법 형사부가 아닌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대표변호사는 “안주현씨의 경우 현행 법 체계의 관할에 따른 단독재판부 심리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안씨가 국민배심원의 평가를 원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