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문경시의회는 31일 의원협의회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할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열기로 협의, 공지했다.

시의회는 오는 9 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년지원 및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건물매입 계획 △2020문경찻사발축제 온라인 개최계획 △2020년 문경사랑상품권 추가발행 계획 △2020온라인 문경사과축제 추진 계획 △2020 드라이브 스루 문경오미자축제 추진계획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계획 등 9건의 조례안과 14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