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주택가 집회 소음 55㏈…최고소음 기준 위반 시 처벌

오는 12월 2일부터는 집회 시위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달 31일 경찰청은 올해 12월 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0시∼7시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데시벨)에서 55㏈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주거지역 등에서 별도의 심야 시간대 소음 기준이 없어 야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최고소음도도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이 된다.

그간 집회 소음 기준에서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만 반영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를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집회 주최 측이 최고소음도 기준 위반으로 경고를 받고도 기준 이상의 소음을 계속 내면 경찰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집회·시위 참가자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

또 국경일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의 경우 개최 시간 동안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종전 기준보다 강화된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경북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된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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