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수성구청.
대구 수성구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 시행 중인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성구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면적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 5200여 곳을 돕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수거 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이어지자 무상수거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 지역 소형음식점은 무상수거 기간 납부 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소형음식점은 7개월 동안 14만7000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급감한 상황에서는 음식물처리비용도 부담이다”며 “이번 지원이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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