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봉화축협 온라인 지원반에서 교육대상자에게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고 있다. 경북농협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북농협이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펼친다.

경북·대구 21개 지역축협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지원반은 교육 안내서 제공과 홈페이지·모바일 접속 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수강을 지원한다.

특히 보수교육 대상 기간이 축산법 개정(2020년 1월 1일)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산업 등록자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보수교육 미 수료 시 축산업 허가자는 100~400만 원, 축산업 등록자는 50~2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축산 관련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동봉화축협 전형숙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축산 관련 교육대상자에게 온라인 수강을 안내하고 교육 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오라인 지원반을 운영해 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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