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북구의회
속보=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유병철(무소속·다선거구) 대구 북구의회 의원(경북일보 7월 6일 보도)이 의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북구의회는 1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30일 동안 중지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유병철 의원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동욱 의장은 유 의원에게 공개 주의를 줬다.

유 의원은 의회 징계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의회활동을 못하게 된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밤 11시 30분께 북구 산격동 대불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대 정문 인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했다.

당시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유 의원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동욱 의장은 “북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안건을 다루게 돼 안타깝지만, 과거 잘못한 일은 서둘러 반성하고 후반기 의회를 서둘러 함께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이런 취지로 8∼9월 동안 이끌어온 징계를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임시회를 연 북구의회는 유 의원 징계 안건 외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전까지는 ‘대구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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