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이괄이양법 관련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그동안 중앙부처가 맡았던 국가사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등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12개 부처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사무수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교육감 등으로 바뀌는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 지방에 위임하던 사무는 권한 자체가 이양됨에 따라 위임 관련 규정을 삭제했으며, 법률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한 번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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