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정·업무상 배임 혐의 등 적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연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었다.

수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정·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11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영향을 끼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했다는 판단이다.

수사팀은 다만 두 업체의 합병 자문을 맡은 삼정,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결코 사실이 아니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의 이 같은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수사해 진행해 왔다.

지난 6월 26일에는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자 이날까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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