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원 갑질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게 30일간 구의회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 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 구의원은 지난 6월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특정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8일 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하면 본회의 당일로부터 30일간 출석금지가 확정된다.

서구의회 한 관계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문을 받았으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출입기자 명단을 페이스북에 무단 게시하고, 여기자 외모를 비하해 구의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같은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그를 당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한편 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