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광현 포항남부경찰서 경위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비롯해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재산상의 손해 등을 통해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 낮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가출·가정파탄 및 폭력의 세습 등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만큼 근절돼야 할 범죄다.

이 같은 일방적인 폭력 행위는 ‘사랑싸움’이라고 칭할 수 없으며, 쉽사리 소문이 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 은밀히 발생한 음성화된 폭력은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또 세대를 이어 전승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다.

다만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은 엄연히 다르다. 부부싸움의 경우 서로의 의견이 달라 충돌해서 벌어지는 다툼이라고 본다면, 가정폭력은 힘이 센 쪽이 일방적으로 벌이는 폭력에 불과하다.

특히 가정폭력을 ‘집안일’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가정폭력범죄를 막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이들에게 폭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인 아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이어진다.

실제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폭력 행위가 발생할 때 약 70%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중 30%의 아이들이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근절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고’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지, 늙어서 힘없으면 안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평생토록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정폭력은 점점 심해질 수는 있어도 가해자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폭력 행위를 그만두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예전보다 많이 강화됐다.

지금은 경찰에게 현장출입조사권이 있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도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강제로 사고 현장에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경찰에게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폭력 행위를 알리기 위한 시도가 중요하며 가정폭력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를 통해 보호받는 게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역 자체단체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도 가정폭력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 중이다.

‘주변 이웃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이가 술만 마시지 않으면 참 좋은데’ 등의 핑계로 가정폭력을 침묵하거나 은폐해선 안 된다.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가정폭력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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