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의성군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관외 농지소유자(1만 3134건)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 농(2847건)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해 왔다.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하는 6대 기본 정비항목(경작확인대상,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 기간 만료, 농가 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을 정비했다.

일제정비 결과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 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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