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옷을 차려입은 A씨(50·여)와 그의 대학생 아들 B씨(23), 딸 C씨(30)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구법원 제11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다. A씨는 중체포치사, B씨는 중체포존속치사, C씨는 존속체포 혐의를 받는데, 변호인은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3일 자정이 좀 지난 시간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일어났다. 술을 잔뜩 마시고 귀가한 아버지 D씨(61)가 술주정을 하자 딸 C씨가 아버지를 묶어서 진정시키자고 제안했다. 아들 B씨가 바닥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배 위에 올라가 제압했고, 어머니 A씨가 투명테이프로 D씨의 양발을 묶은 데 이어 벨트로 양손도 묶었다. 이 과정에서 딸 C씨가 투명테이프를 구매해 가져다주기도 했다. D씨가 고함을 지르자 A씨는 아들 B씨에게 부엌에 있던 마른행주를 건넸고, B씨는 아버지의 입안에 재갈을 물리듯이 행주를 집어넣었다. 15분간 행주를 물고 있던 D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A씨 가족은 119에 신고했다. 25일 새벽 1시 15분의 일이다. 뇌사상태에 빠진 D씨는 2주 정도 치료를 받다가 1월 25일 새벽 5시 40분께 뇌 손상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숨졌다. 

2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딸 C씨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와 B씨의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에 마른행주를 집어넣은 행위가 검찰이 말하는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주정을 심하게 부렸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변호인과 검사 신문과 검사 구형은 23일 오전 11시 20분 이어지는 2차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배준수, 김현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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