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응시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이 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재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험생의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으며,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나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2021학년도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지며,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23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