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채용 기준 바꿔 특정인물 합격시키고 고액 연봉 책정" 주장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전경
속보=직원에 대한 갑질과 업체 선정 개입 등으로 특별감사를 받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한 간부(경북일보 9월 2일 자 8면, 8월 31일 자 8 면 등)가 1년 동안 채용과정과 기준을 수시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나와 말썽이다.

또 특정 인물 채용을 위해 임용자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정황도 나왔다.

2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직원들이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조사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직원 채용 당시 인·적성 검사 시험을 자가시험(온라인시험)으로 진행한 뒤 이후 신규 2차 채용에서는 집합시험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진행된 2차 재공고에서는 인·적성 검사 시험 자체가 없어졌고 그 뒤 경력직채용 공고에서는 임용자격 기준도 변경해 1년간 채용과정과 기준을 4차례 변경한 것으로 적혔다.

이 같은 문제는 경력직 채용에서도 적용됐다. 채용 공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특정 인물을 최종합격 시키기 위해 기념관 인사규정도 무시한 것이다.

기념관 인사규정은 학사학위는 7년 이상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했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기념관 인사 담당자인 간부 A 씨는 특정 인물 B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 대학교 석사 수준의 지식을 갖춘 자’로 규정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한 B 씨는 당시 석사과정 2학기 재학 중으로 석사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B 씨의 환산경력이 7년 3개월에 불과했지만, 환산경력 20년 차의 급여를 책정하는 등 기념관 전체 직원 평균 연봉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한 문제도 제기됐다.

직원들의 연봉산정 근거자료 요청 시에는 “조직간 분란 일으키지 마라”, “인사위원들이 다 서명했는데 당신이 지금 문제 삼나” 등으로 일관하며 연봉에 대한 협상도 없고 직원 서명도 하지 않은 연봉계약서를 통보하듯 전달했다고 직원들은 폭로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A 씨는 지난달 28일 “경북도 감사실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진영 경북독립기념관장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이 알려져 송구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북도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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