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자료사진
대구 시내 상당수 교회와 사찰이 대구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종교 집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 법회 개최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회 개최 예정인 사찰 159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73개소만 법회를 취소하고 86개소는 법회를 강행했다.

또 대구시가 집합제한 및 비대면 집회를 요청했던 8월 30일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 중 수요예배(2일) 개최 예정 교회 293개소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58개소가 대면 예배를 실시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시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향후 계속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3개 업종(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집합제한’ 143개 시설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점검 결과, 업소 대부분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1주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다시 확진자 0의 기록을 세우자”며 “일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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