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서울시도 사용 수두룩

김승수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북을)

‘관광 HERO’, ‘MoM 케어 오피스’, ‘Hustar 프로젝트’, ‘YES매칭으로 일자리 MISS매칭’, ‘Complex’, ‘Sustainability’, ‘RE:Mind’.

경북·대구 지자체가 최근 2년 사이 공문서에 사용한 외래어다.

3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지난 2018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불필요한 로마자 사용해 문체부로부터 총 6079건의 지적을 받았다.

대구시 지적 사례는 467건으로 서울시(1001건)와 경기도(573건), 경남도(543건)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 많았다.

경북도 지적 사례는 301건으로 외래어 사용이 비교적 적은 축에 속했다.

중앙 부처에서도 외래어 사용이 빈번했다.

외래어 사용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처는 금융위원회(463건), 기획재정부(442건), 산업통상자원부(434건) 등이다.

금융위는 ‘IR’, ‘OTP’, ‘Kicf-off’, ‘캐시리스 사회’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IR’은 ‘기업설명회’로, ‘OTP’는 ‘일회용 비밀번호’, ‘Kicf-off’는 ‘첫회의’, ‘캐시리스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를 대안어로 제시했다.

기재부도 ‘어젠다’, ‘액션 플랜’, ‘펀더멘털’ 등 외래어를 사용해 문체부로부터 ‘어젠다’는 ‘의제’, ‘액션 플랜’은 ‘실행 계획’ 또는 ‘세부계획’, ‘펀더멘털’은 ‘(경제)기초 여건’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산업부가 사용한 ‘세이프 가드’는 ‘긴급수입제한’으로, ‘바잉 오퍼’는 ‘구매제안서’로 대안어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지적한 사안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체부에서 각 부처에 한글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큰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올해 1∼2월 문체부와 한글문화연대가 실시한 ‘외국어 표현 3500개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30.8%(1080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인 한글 사용에 앞장서며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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