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예천군 의회 (의장 김은수) 임시회가 4일 오전 11시 3층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제239회 예천군 의회 (의장 김은수) 임시회가 4일 오전 11시 3층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예천군 통합재정안전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상정돼 원안 대로 통과됐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는 기정 액 5336억 6500만 원에서 5398억 9100만 원으로 62억 2600만 원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53억2100만 원(증 1.1%)△특별회계 9억500만 원 (증 1.6%)△기타특별 회계 10억3900만 원(증액)△공기업특별회계 1억3400만 원(감액) 등이다.

이어 예산 특별위원장에는 이형식 의원(호명 신도시·지보면·풍양면)이 간사에는 정창우 의원(호명 신도시·지보면·풍양면)이 선임됐다.

‘예천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계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 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제정됐다.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제정하고자 함이다.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이장 276명의 검진비는 홀·짝수년 도로 나눠 홀수 3630만 원, 짝수 4650만 원이다.

김은수 의장은 “집행부(예천군)와 조율과 협의를 통한 군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치중했으며 각종 재난 시 일원화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마을 단위 최일선 이장들의 업무능력배양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군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