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
신청은 18일까지 고령군 기업경제과를 방문,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2019년도 연매출 확인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으로는 기존의 1·2차 미 신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2019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2020년 3월 1일 기존 고령군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주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1·2차 접수를 진행한 결과 고령 관내 2만여 업체에 약 11억 원을 지급했으며, 3차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나 군청 기업경제과(054-950-6562)로 문의하면 된다.
곽용환 군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