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화물차 대비 공영차고지 주차공간 10%에 불과
시 "주차 1면당 1억 넘게 드는 탓에 사업비 마련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가 여전히 숙지지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대구 북구 서변동 국우터널 인근 도로를 달리는 한 화물차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황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여기는 화물차 주차장이에요. 도로가 아닙니다.” 지난 4일 오후 8시께 대구 북구 서변동 국우터널 인근. 터널을 통과해 학정동 방향으로 가는 5차선 도로 옆 인도에서 만난 김정훈(44)씨는 도로를 점령한 대형 화물차들을 가리키며 하소연했다.

이곳은 2018년 9월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사망한 지점이다. 2년이 흘렀지만, 3㎞가량의 왕복 도로 양쪽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만 족히 300대는 넘어 보였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상부 인근도 사정은 마찬가지. 평리로에서 성서로 빠지는 편도 2차로의 도로는 불법 주차된 화물로 차 인해 자연스레 1차로가 됐다. 택시기사 김모(52)씨는 “야간운행 중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보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려다 사고가 날 뻔한 적도 많다”고 했다.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올라오던 한 차량이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방향을 틀고 있다. 김현수 기자.
화물차 공영차고지 주차 면수가 지역 내 화물차량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구시는 예산 등을 이유로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차고지 등록 의무(1.5t 초과)가 있는 화물차량은 1만4671대다. 이 중 4.5t 이상인 대형 화물차만 1만400여 대에 이른다. 하지만 화물차 차고지는 시가 관리하는 금호공영차고지(305면)와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190면) 뿐이다. 화물차 법인이 운영하는 대구화물터미널(603면), 동대구화물터미널(300면), 북부화물터미널(100) 등 모두 합쳐봐야 1598면이 전부다. 결국 화물차 10대 중 9대가량은 도심 속에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불법주차된 화물차량과 추돌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교수는 “주차된 대형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3배를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빗길에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수성구 황금동 두리봉 터널을 빠져나오다 주차된 14t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부산에서도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구시는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북구 태전동과 달성군 화원읍에 각각 492면, 540면 규모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화물차를 수용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물차 차주가 확보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거리상의 문제로 주거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며 “화물차 주차 면수 1면당 1억 원이 넘게 드는 탓에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지만, 공영 차고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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