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연내 마무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00%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에서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국회·정부·지자체 간 협의로 피해조사 금액의 100%(정부 80·지자체 20) 지급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행령 개정령 공포와 함께 정부 입법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는 한편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 전달한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사전에 논의가 되며, 정부·여당 간의 당정조율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하는 만큼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산업부도 정부 입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입법예고 작업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도 개정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피해구제지원금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변경’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 신설’, ‘손해배상 소송시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구제지원금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의 및 통지가 이뤄지는 만큼 포항지진특벌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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