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한다.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경영권의 위협을 느끼는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하는 가운데, 지난 8월 25일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율성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이라고도 불린다.

추 의원은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는 데다 이번 정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의 길이 열릴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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