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7조원대 코로나 4차 추경…2차 긴급 지원금 지급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카드 매출 감소폭 따라 차등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손실이 막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에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을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 원)의 2배인 200만 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 더 두텁게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12조 원 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긴급민생대책 세부 내용은 이번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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