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2명을 상대로 한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40대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회사원 A씨(42)는 2015년 2월 4일께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5월 중순께 SNS로 알게 된 B양(15)에게 “음란 영상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지난해 3월까지 1708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2017년 6월께 SNS를 통해 알게 된 C양(15)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4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B양과 성매매를 하고,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양, C양을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포함한 2384개의 음란물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2명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범행 경위, 기간, 반복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아동·청소년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주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근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 형이 확정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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