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주차가 여전하다.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지만 불법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북구 서변동 국우터널 인근이다. 터널을 지나 학정동 방향으로 가는 3㎞ 가량의 5차선 도로 양쪽에는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수 백대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8년 9월 불법주차 화물차에 운전자가 추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화물차 불법 주차지역은 곳곳에 있다.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리로에서 성서 쪽으로 빠져나가는 2차로의 1차로가 화물차로 점령돼 있어서 차선 하나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밖에 없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도 대구시의 화물차 차고지 등록이나 주차장 확보는 뒷짐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주차 면수가 지역 내 화물차량의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지경이니 화물차 불법주차는 불가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구시가 예산 타령을 하며 화물차 불법 주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구시에 1.5t 초과 차고지 등록 의무 화물차량은 모두 1만4671대다. 이 가운데 4.5t 이상의 중형 이상 화물차만 해도 1만 대가 넘는다. 하지만 시가 관리하는 화물차 차고지는 금호공영차고지(305면)와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190면) 등 전체 495면에 불과하다. 법인이 운영하는 대구화물터미널(603면), 동대구화물터미널(300면), 북부화물터미널(100면) 등을 모두 합쳐도 1598면이 전부다.

이런 데이터만 봐도 대구 지역 화물차 10대 중 9대가 도심 어딘가에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화물차 불법 주차를 무작정 단속해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화물차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는 더디기만 하다. 오는 2022년 말에나 완공할 북구 태전동과 달성군 화원읍의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완공된다 해도 면수가 각각 492면, 540면에 불과해 지역의 화물차를 모두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구시는 화물차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주차 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3배가 넘는 등 불법 주차는 심각한 문제다. 대구시는 예산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화물차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특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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