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발생 이전·연체 30일내 신청…채무 감면·상황기간 연장 등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다중채무 연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1920명이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았다. 이는 1분기 1175명에 비해 63.4% 증가한 수치로, 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신속채무조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을 초과했을 때만 이용 가능한 점을 보완한 제도다.

단 신속채무조정은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감소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부담스러운 연체 이자는 감면한다. 또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간 변제 유예도 가능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거나 금융 활동에 제한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잠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하며, 장기로 채무 조정을 해야 하는 이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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