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처리…한부모는 최장 15일 추가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공통된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지금과 같이 휴원, 휴교 조치에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어 긴급돌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가족돌봄휴가에서 추가로 10일을, 한부모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듯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가족돌봄휴가확대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