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처리…한부모는 최장 15일 추가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상주시·문경시)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인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공통된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지금과 같이 휴원, 휴교 조치에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어 긴급돌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가족돌봄휴가에서 추가로 10일을, 한부모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듯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가족돌봄휴가확대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