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확보의무 실효성 떨어져
대구시, 공영차고지 확충 골머리…전문가 "그린벨트에 조성" 조언

(상단)7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공영차고지에 대형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하단) 6일 오전 대구 앞산순환도로에 대형 차량이 줄지어 불법주차돼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속보=화물운송업을 하는 김모(49)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지인으로부터 대구 동구의 한 공터를 임대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달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받아서다.

김씨는 “대구에서 차고지로 사용할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며 “브로커를 통하니 경북이나 경남에 차고지를 등록하라고 추천했다”며 “사용도 못 할 차고지 임대료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미흡한 법적 제도가 매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차주의 차고지 등록이 필수지만, 차고지 확보 의무를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져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차고지 등록 의무(1.5t 초과)가 있는 화물 차량은 지난달 기준 1만4136대다. 이중 대구에 차고지를 둔 화물차량은 6755대로 47.8% 수준이다. 나머지 7381대(52.2%)의 차고지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돼 있다. 절반 이상의 화물차가 운행 후 다른 지역에 있는 차고지에 주차하고 거주지인 대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차고지 설치 장소를 인접 시·도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자체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경우 인접 광역시나 도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예외를 뒀다.

대구에서 화물운송업을 할 경우 경북이나 경남에 차고지를 마련해도 상관없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200㎞나 떨어진 울진에 차고지가 있어도 되는 셈이다. 화물차 운전자 이모(44)씨는 “사실상 명목상 차고지일 뿐이다”며 “누가 일을 마치고 경북에 있는 차고지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대구로 다시 오겠나”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의 복개도로 위나 도심 외곽 도로에는 화물차 불법주차로 몸살(경북일보 9월 7일 자 7면)을 앓고 있다. 차고지를 사고파는 이른바 차고지 브로커들로 인한 음성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지역에서 차고지를 구할 수 없다 보니 브로커를 통해 경북지역에 차고지를 많이들 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지역 내 공영차고지 조성이 화물차 불법주차를 막을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최근 법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대규모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망 등 접근성이 좋은 그린벨트 지역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장기공원에 공영차고지 설치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와 관련 부서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며 “달성군과 북구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고, 추후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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