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징역 8월·자격정지 1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객실 손님들 대화 내용 등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모텔관리인 A씨(51)에 대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 한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1주일 동안 12차례에 걸쳐 객실 침대 밑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성관계 음성과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범행한 데다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그 과정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녹음한 음성 파일들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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