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이이식인 간 서신 교류가 가능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8일 장기기증의 날(9월 9일)을 앞두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 장기이식 관련 기관을 통해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이식인 간 서신 교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의 유지)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장기 기증자 및 이식자·이식대기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장기기증자 또는 유가족과 장기 이식자 간 교류가 불가능했었다.

반면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영국 등 장기기증 선진국의 경우 장기기증자 또는 유가족과 장기 이식자 간 서신 교류를 허용해 편지를 받은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장기기증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덕분에 미국의 경우 매년 8000여 명의 뇌사자들이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는 8.7명으로, 미국(36.9명), 영국(25명)과 비교할 때 각각 4분의 1,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신 교류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은 이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유가족은 서신을 받으며 위로받는 동시에 자긍심을 고취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취지”라며 “이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장기 기증자로 등록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중 76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장기기증의 날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9월 둘째주를 장기주간으로 정해 홍보행사를 가져오다 2008년부터 ‘9명의 생명(심장·간장·신장 2개·폐장 2개·췌장·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나눔의 의미를 담긴 매년 9월 9일로 정해 이뤄지고 있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에는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정해 놓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