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휴가는 한국군 관할"…야 "군 검찰 즉각 수사"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측이 8일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휴가를 갔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 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600-2’는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군의 일반복부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 육군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에 의거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대에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를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육군 규정을 위배했다”라고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변호인 측은 또, 서 씨가 세 차례에 걸쳐 23일간 휴가를 간 것도 휴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서씨가 속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병사들의 휴가 등 기본적인 인사 업무는 한국군 관할” 이라고 비판했다.국방부도 이런 국민의힘 측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서 씨 측의 발표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관련 내용을 묻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카투사의 외출, 외박은 주한 미 육군규정을 적용하지만 휴가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다”고 회답했다. 국방부는 또 카투사 소속 병사가 병가에서 복귀한 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육군 규정에 따라 서류보존 기간은 5년”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이번 논란에 국방부까지 휩싸이면서 국민의힘은 “군 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육군 규정 등 법령해석과 관련한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군 검찰의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 책임론도 거론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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