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종합상황실·권역별 질병센터 등 설치
보건 복수차관제 도입·지역사회 대응 인력 1066명 정원 보강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하부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증하며 1,476명 규모로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44명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한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했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조직도 강화했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는 3센터·12과, 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군·구 보건소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할 인력 816명을 증원하며 시·도 본청(140명)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10명)에도 감염병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감염병은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 입장에서 현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에는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1관·3과, 44명이 보강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도 새로 만든다.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도 신설한다. 정신건강 관련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실’이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인력도 100명 가량을 증원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제·개정안은 이밖에 R&D와 관련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에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을 운영해 협력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직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내달 12일에 맞춰 시행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은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지자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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