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 도로에서 신천지교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벌인 B씨(여)와 말다툼을 벌였고, 9월 27일께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발을 밟고 몸으로 밀어 넘어지게 해 상처를 입혔으니 처벌을 원한다”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행히 실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