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평소 신천지교회를 사이비 종교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는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교회 신도 A씨(55·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 도로에서 신천지교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벌인 B씨(여)와 말다툼을 벌였고, 9월 27일께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발을 밟고 몸으로 밀어 넘어지게 해 상처를 입혔으니 처벌을 원한다”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행히 실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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