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누군가가 던진 계란으로 얼룩져 있다. 경북일보 DB.

“2월 20일 당시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벌인 사실이 없고, 설사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했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교회 최명석(52)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39), 섭외부장(51), 장년회장(56) 등 8명의 관리자들은 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서로 공모해서 범행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31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9785명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성인 133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검찰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적용한 2조 17항에서 감염병환자등(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하는데, 대구시는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역학조사의 대상은 감염병환자나 접촉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교회와 같은 단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규모 파악이나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활동을 위한 것으로 역학조사라기보다는 행정조사의 의미여서 처벌이 안 된다”면서 “검찰의 논리라면 국민 전체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과연 어떤 역학조사를 했는지 검찰이 분명하게 밝혀달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구속 기소된 최명석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치단체장 등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교인 전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섰다.

피고인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방역 당국의 교인 전체 명단 요구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상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된다”면서 “명단 요구 자체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신천지 대구교회가 역학조사의 의무를 가진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공소사실 전체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2월 20일 기준으로 성인 133명과 미성년자 359명 등 492명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보류한 상태였고,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 이후 항의하는 교인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방역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실제로 교인들을 설득해 순차적으로 명단 제공 노력을 기울였고, 2월 20일에서 10여 일 지난 시점에 신천지 총회를 통해 전체 교인 명단이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월 20일로 날짜를 특정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뺐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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