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고집한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리자 왕기춘은 즉시항고를 했고, 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피해자 모두 자필 진술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민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하면서 생기는 2차 가해가 우려되고,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검사와 피해자 변호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구를 받아들여 배제 결정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께 또 다른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A양과 성관계를 맺었고, B양과는 연애감정으로 성관계와 스킨십을 가졌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근거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법에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참작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