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대표 발의

홍인표 의원
홍인표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이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 차양과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도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홍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비 가래개 등 상인 공동 이용 시설은 점용료 감면 대상”이라면서 “그런데 대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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