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명예교수로 있는 대학의 재학생이 ‘폴리아모리’라는 사실을 SNS 단체대화방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동대학교 명예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폴리아모리’는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을 뜻하며, 비독점 다자성애자라고도 부른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일 밤 10시 42분께 동료 교인 19명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B(28) 학생은 ‘폴리아모리’라고 비독점 다자성애자의 삶을 살고 있다. 만약 재판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에서 최악의 세속화, 저급한 문화가 대학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에 이번 재판의 판례가 아주 중요하다”며 긴급 기도 요청 글을 올려 B씨가 비독점 다자성애자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과 인적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체대화방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학생 B씨가 이미 자신이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고 있고 옹호한다는 입장을 인터넷을 통해 밝힌 점, 피고인이 단체대화방에 올린 게시글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께 한동대를 위한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린다”로 시작하고 “진리의 정의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기도 부탁 드린다”로 끝낸 점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도 대화에 참여한 교인 19명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최악의 세속화, 저급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목적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동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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