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인 시 절차없이 진행

이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 또는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일반 영업장은 지자체의 확인만 받으면 1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 정지 또는 소독작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일반 영업장의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지급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세청 세금 신고 자료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반 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55건의 심사 대상 가운데 13건(24%)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의 보상금 산정 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10만원 정액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영업장에서는 일반 절차와 간이 절차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 지급 절차를 신청하면 세무당국에 신고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액을 받게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 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강도와 관련된 결정을 이번 주 내에 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주말까지 연장한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가 5일 남은 시점에서 환자 발생 추세는 확실하게 꺾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하루 100명대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주 말까지 5일간만 더 집중해서 거리두기에 힘써주신다면 확연하게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거리두기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국민 여러분의 힘든 노력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를 억제하며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트이고 있다”면서 “현재의 노력이 한두 주 뒤에 결과로 나타나기에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 방역망의 통제력을 확실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2.5단계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