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암컷.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판매한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선적 B(3t)호 선장으로 다른 어선이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3600마리를 해상에서 넘겨받은 후 유통책인 C(59)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대게암컷을 포획한 어선을 추적하고 있는 한편, A씨로부터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C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을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