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접수

10일 오전 10시 정재현 전의장이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의장 불신임 가결에 대한 부당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범진 기자
10일 오전 10시 정재현 전의장이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의장 불신임 가결에 대한 부당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범진 기자

상주시의회 정재현 전 의장은 10일 오전 10시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불신임 가결(경북일보 9일 자)의 부당함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전날인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유의 의장 불신임이 가결됐지만,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법 위반 근거가 미약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의장 불신임의 의결’에 대해 불신임의 이유로 명시한 4가지의 내용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다수의 억지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에서 상주시의원 9명에게 징계통보서를, 4명에게 소명서 제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누가 당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신상 발언조차 못 하게 막는 것은 인민재판과 다름이 없다”며 “당론과 지방자치의회는 엄연한 구분 점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코로나 19 비상사태에서 민생현안을 젖혀두고 자리싸움처럼 보이는 행태로 ‘의정활동에 구멍이 생겼다’는 시민들의 지적과 분노를 자초한 셈이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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