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3만 개가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만850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함 음란물 중 일부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신체 특정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어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데다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히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N번방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열어 운영하면서 음란물 3만10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20여 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4차례에 걸쳐 3만85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고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을 모아 대화방을 개설한 잘못은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물 제작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100여 곳에 달하는 언론사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지시한 범인들에 대한 제보를 한 덕분에 수사에서 많은 성과를 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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