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전시컨벤션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박갑상 의원, 도시계획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왼쪽부터 대구시의회 하병문, 박갑상 의원.

대구시의회 의원이 엑스코 제2전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계획제도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주요 추진사업의 내용 △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스총회의 중요성이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지만, 대구시는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대구시의회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이 대구 전시컨벤션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년 세계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기대를 했다.

박갑상 의원은 지난 8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 제안서 검토기준, 검토 보완자료, 자문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항만, 공항, 대학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면적, 용적률 또는 높이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 지구 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부채납 가능시설로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를 조례로 정하고 △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을 기존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추가해 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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