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제한 조례 개정 반대"

대구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10일 대구시의회를 찾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구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대구시가 개정을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중구 전체 12개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10일 시 의회와 시 도시계획과를 찾아 조례 개정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해당조례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업지역 안에서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근린상업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1000%, 중심상업지역 1300%로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며 주거복합건축물의 ‘준주택’을 주거용 용도로 분류,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 용도로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연합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도심 재개발과 도시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도시정비계획에 의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사업인가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특성상 갑작스런 조례 개정은 도시행정의 영속성과 신뢰성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계획 차질에 따른 혼란, 사업 무산과 비용 낭비 등 심각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성 저하에 따른 지역 건설 경기 위축으로 전체 경기 침체를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가 주장한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등의 문제는 정교한 기술적 규제로 막을 수 있다”며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은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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