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을 놀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순께 경북 경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딸의 같은 반 친구인 B양(9)에게 “네 얼굴 징그럽다 하면 기분 좋겠냐. 쓰레기라 하면 기분 좋겠냐. 한 번만 더 그러면 학폭위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딸과 B양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문제 삼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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