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국내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돼 가업 상속자 등에게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액 한도 상향 △공제대상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 및 매출액 요건 완화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축소 등을 담은 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심이다”며 “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가업 상속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조세 회피나 국부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다분하게 발생한다”며 “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상에 안정이 보장되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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