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예배주관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예배방해, 상해)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낮 12시 20분께 대구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도중 강단에 올라가 당회 서와 교회 장로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밀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변호인으로 활동한 담임목사의 처신에 대해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당회의 입장을 발표하려 하자 예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회 입장 발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예배가 끝난 이후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뤄진 것이어서 예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교회 주보를 보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예배의 한 순서로 포함된 점, 예배가 끝나기 전 예배주관자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시간인 점, 성도의 교제시간에 신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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