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대구취재본부 기자

미봉책조차 없는 문제가 있다. 몇 년째 ‘도돌이표’에 머무는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다.

대구지역 차고지 등록 의무가 있는 1.5t 초과 화물 차량은 지난달 기준 1만4136대다. 이 중 대구에 차고지를 둔 화물차량은 6755대(47.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7381대(52.2%)는 경북과 경남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이는 광역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할 때 의무사항인 차고지 설치를 인접한 광역시나 도로 확대해준 법 제도 탓이다.

미흡한 법 제도는 대구에서 화물업을 하면서 200㎞나 떨어진 경북 울진에 화물차 차고지를 설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공영차고지 부족에 기인한다. 대구지역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495면이 전부다. 민간이 운영하는 대구화물터미널 등 모두 합쳐봐야 1598면이다. 화물차 10대 중 9대가량은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의 복개도로 위나 도심 외곽도로에 밤낮없이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유다.

단속은 쉽지 않다. 집중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폭탄이 영세한 화물차주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지역의 교수들은 해당 문제가 ‘전국적 현상’이라는 이유로 대구시의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몇 년 전 지역의 교수들이 모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다.

이상관 경운대 교수는 차고지 설치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대구에 차고지를 둔 화물차주에게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차주들에겐 패널티를 줘 화물차주들이 현실적인 차고지 선정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영우 대구대 교수는 화물차주들이 하천변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처럼 하천변에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김기혁 계명대 교수는 최근 그린벨트 내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망 등 접근성이 좋은 그린벨트를 찾아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치된 화물차가 거리의 흉기가 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지 오래됐다. 매년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전국적인 문제’라는 핑계를 접고 이 해묵을 숙제를 해결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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