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구속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선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형태로 돈을 모은 뒤 제대로 갚지 않은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전 후보는 지난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뒤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리 연 5% 이율을 주겠다’며 15억2900만 원을 목표로 행복교육펀드를 만들었다.

그는 목표액을 초과해 개인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21억5900여만 원을 빌렸다.

당시 법정 선거비용 15억2900만 원 중 그가 보전받은 돈은 12억4900여만 원에 불과했다.

그는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어 선거비로 보전받은 돈 가운데 6억500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썼고, 결국 펀드 형태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후보는 당시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낙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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