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에 단란주점 포함 유흥업소 제외…최대 2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큰 피해를 본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지급과 달리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으로 한정된다.

큰 틀에서 보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장려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저소득 청년 구직자(만18~34세)와 기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특별 구직 지원금’과 ‘긴급 생계비’가 각각 최대 50만 원씩,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 비용’이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료도 지원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구체적으로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면서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매출 규모나 감소에 상관없이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미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그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 최대 200만 원과 재취업 장려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는 다른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대상은 일반적인 술집을 뜻하는 단란주점까지 포함됐고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참고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식당은 ‘일반음식점’, 손님이 술을 마시며 노래기계 등을 이용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단란주점’,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을 접대하는 룸살롱과 같은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분류된다.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은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 근로자 수 등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자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것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을때에는 정부가 지난해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단 올해 개업해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는 올해 카드매출액 등을 통해 매출 감소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식당 종업원 일을 하다가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1881원 이하고 재산이 6억 원 이하(대도시 기준)일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단 긴급 생계지원비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 지급이다.

구직 지원금 무차별적 지원을 막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의사를 확인한 청년에 한해 지원대상이 심사된다. 이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 받고 성실히 취업준비를 해왔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원되고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이 제공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은 인터넷 이용 요금은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대전화 이용요금만 해당한다. 본인 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자동으로 2만 원을 절감 받는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오는 23일까지 대리점 등에서 명의를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휴대전화 1대에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되기 때문에 2대 이상을 이용하고 있다면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달 통신비가 2만 원보다 적으면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요금이 1만9000원 인 경우 9월분 요금 전액을 감면받고 다음 달인 10월분 요금에서 추가로 1000원이 감면돼 총 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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